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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 학점은행제로 쉽게 갖추는 방법!

헬스톡 2026. 1. 5. 19:00

 

 

건설 현장의 필수 자격증, 건설안전기사. 하지만 "응시자격이 너무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비교적 쉽고 빠르게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식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학력 요건 : 건설안전 관련 전공의 4년제 대학(졸업 또는 예정자).
2. 경력 요건 : 동일 또는 유사 직무에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

 

현재 내가 응시가 가능한지는 큐넷 홈페이지 자가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위가 없거나 경력이 없으면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지만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라는 국가교육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단계: 학점은행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주관 국가교육제도로, 일정한 조건의 학점을 채우면 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력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안전기사 관련 전공 졸업(예정) 이라는 조건을 학점은행제로도 충족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설안전기사 관련 전공으로 106학점을 가지고 있다면 졸업예정자로 인정 받아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이 충족됩니다.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100%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

2. 경제적 부담이 적다

3. 짧은 기간에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이유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볼까요?

 

진행과정은 최종학력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1. 고졸학력자라면 0학점부터 106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학점으로 인정 되는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등의 방법으로 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수업만으로 채운다면 2년 6개월 ~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자격증, 독학사로 추가적으로 학점을 취득해준다면 1년 6개월만에도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2. 전문대졸업 학력자라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년제를 졸업했다면 80학점까지, 3년제를 졸업했다면 120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를 졸업했다면 추가적으로 26학점만 더 취득해주시면 되고, 3년제를 졸업한 경우 학점 조건은 충족했지만, 106 학점 중에 18학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새롭게 인정 받아야만 조건이 충족 되기 때문에 자격증, 온라인 수업, 독학사 등의 방법으로 18학점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주셔야 응시 가능합니다.

 

3.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전공자분들은 안타깝지만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중 타전공학사학위라는 과정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48학점만 취득하면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복수전공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8학점만 이수하면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대학중퇴라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고 106학점에서 모자란 학점만 추가적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생소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희 라운디에듀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포함해서 자격증 시험, 취업 등 학습자의 최종 목표에 초점을 맞춰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거해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